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사진=KCC 홈페이지 캡처)
정몽진 KCC 회장/KCC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정몽진 KCC회장 측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넘겨진 30일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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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4일 검찰은 자백 취지 진술서가 제출된 후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1차 공판을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신문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변명할 내용이 있다면 (피고인 신문을 통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진술을 번복한 이상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법률상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기업인의 통상적인 진술서일 뿐 자백이 아니며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적용법조는 고의범이 구성요건이어서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정 회장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13일 오후에 진행될 정 회장의 2차 공판에서 정 회장 측 증인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양 부장판사는 이후 한 기일을 속행해 정 회장을 신문한 후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8일 검찰에 정 회장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고,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했지만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뺐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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