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푸르덴셜생명(대표 민기식)과 메트라이프생명(대표 송영록)이 외화보험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에 각각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생명보험사가 외화보험 판매를 위해 제작한 모집인 교육자료에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다수 발견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환차익·안전자산 강조 △저축성보험으로의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집인 교육자료 제작 시 소비자보호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소비자 피해 유발요인을 교육자료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집인 교육자료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품을 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외화상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 생보사는 공통적으로 상품 개발 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규정상 반영돼 있지 않았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고령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상품별 위험요인 및 불리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소비자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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