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행정명령 취소 소송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사진=인천녹색연합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인천녹색연합이 부영주택에 대해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을 즉각 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 비공개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불복하며 시간끌기로 토양오염을 방치한 부영주택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와 함께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영은 지난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31만평)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과거 비위생매립지로 총면적 49만8833㎡의 77%에 달하는 38만6449㎡ 면적에서 오염이 확인됐고, 오염부피는 116만5420㎥로 추산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2지역 우려기준으로 아연은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도 8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됐고, 벤젠도 기준치의 1.8배까지 검출됐다.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됐다. 

인천녹색연합은 특히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돼 인접지역도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부지 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반적인 생활, 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의 매립여부 등 성상에 대해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특혜시비가 있었고, 부영의 인천 내 신뢰는 훼손됐다"며 "부영은 돈벌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오염정화와 폐기물 처리를 실행해야한다"라며 "시와 구도 환경정의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부영을 연수경찰서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고발했으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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