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010140, 대표 정진택)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특히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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