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 집중 검사 전망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종합검사를 재개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본검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산사고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부문검사는 있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검사는 지난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거래소 종합검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시장조성자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8월 회원 1228명의 연명부와 함께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요청’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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