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AMG63 S 4MATIC(사진=벤츠 홈페이지)
벤츠 AMG63 S 4MATIC+ 전면(사진=벤츠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부는 1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MG GT 63 S 4MATIC+' 등 5개 차종 138대에 대해, 11월 10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월 9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생산분의 연료장치 기타 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품 공급업체의 공정오류로 인해 고압펌프와 고압 연료라인 연결부 실링 표면에 소량의 연료누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엔진 후드를 열 때 연료 냄새를 인지할 수 있으며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고시했다. 디만 대상차량별 생산일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벤츠 AMG63 S 4MATIC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대상차종은 AMG GT 63 S 4MATIC+, AMG S 63 4MATIC, AMG S 63 4MATIC+, S 560 4MATIC, MAYBACH S 560 4MATIC 등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고압 연료 펌프의 고압 라인 점검과 필요시 교체하는 것이다. 리콜관련 자세한 문의는 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벤츠 AMG63 S 4MATIC+ 전면(사진=벤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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