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포인트(1억원 이하), 0.12%포인트(1억원 이상) 인하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