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 크로커다일·샤트렌·올리비아하슬러, 학생복 엘리트, 패션잡화 에스콰이어·영에이지·소노비 등 브렌드 보유

형지 사옥전경(사진=형지 홈페이지)
패션그룹 형지 사옥전경(사진=패션그룹 형지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크로커다일 패션그룹 형지(형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갑질행위에 대한 것이다.

형지는 여성복 크로커다일·샤트렌·올리비아하슬러, 학생복 엘리트, 패션잡화 에스콰이어·영에이지·소노비 등의 브렌드를 보유하고 있다. 

크로커다일(사잔=크로커다일 페이스북)
패션그룹 형지 크로커다일(사잔=크로커다일 페이스북)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자사의 필요로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통해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형지는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형지 CI(사진=형지 홈페이지)
패션그룹 형지 CI(사진=패션그룹 형지 홈페이지)

형지의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형지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했고, 모든 대리점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사실대로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1억 1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대표(사진=패션그룹 형지)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대표(사진=패션그룹 형지)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의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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