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다음주 초 나온다. 

24일 CJ대한통운(000120)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CJ대한통운과 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와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다음주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28일 또는 다음 달 1~2일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조합원 200명을 앞세워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7일 법원에 택배노조의 점거 농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을 낸 상태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심리에서 "택배노조가 1층 출입문을 완전히 장악했고, 건물 입구에 천막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적법한 쟁의로 인한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점거는 쟁의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합의 미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택배노조가 대리점주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거기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58일만에 첫 만남 가진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이처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파업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전날 본사 앞 농성장에서 파업 이후 58일만에 첫 만남을 갖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진경호 위원장, 김태완 수석부위원장,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 등 5명이, 대리점연합에서는 김종철 회장, 이동근 부회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번 면담은 대리점연합측이 먼저 택배노조 측에 택배기사 사용자인 대리점과 대화하자며 이날까지 대화에 응하라고 요청 한데 대해 택배노조 측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먼저 양측은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내용을 비롯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대화를 통해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요구안을 검토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뚜력한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파업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연합과의 대화에 응하지만, 여전히 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는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노조와 대리점 연합회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청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대리점의 대화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제3자의 입장을 전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인 대리점과 대화하겠다는 노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리점과 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사 점거 농성을 포함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와 곤지암 허브 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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