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8가지 안건 중 신학철 부회장 재선임…"기업가치 훼손" 반대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1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3일 LG화학(051910)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키로 결정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등 8가지 안건 중 유일하게 신학철 선임건만 반대했다.

더불어 전날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역시 LG화학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 측은 그 이유에 대해 LG화학 이사회는 2020년 9월 17일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기로 결의했고, 유망사업부문의 분사 결정 이후 LG화학의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하며 약 1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후 상장은 LG화학을 인적분할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결국 LG의 유상증자가 필요하고 이는 구광모 등 지배주주일가의 자금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 이후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고, 금융감독당국이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각계에서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 측은 LG화학의 대표이사로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물적분할을 추진, 이사회에서 찬성한 신학철 후보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