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8가지 안건 중 신학철 부회장 재선임…"기업가치 훼손" 반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1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3일 LG화학(051910)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키로 결정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등 8가지 안건 중 유일하게 신학철 선임건만 반대했다.
더불어 전날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역시 LG화학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 측은 그 이유에 대해 LG화학 이사회는 2020년 9월 17일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기로 결의했고, 유망사업부문의 분사 결정 이후 LG화학의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하며 약 1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후 상장은 LG화학을 인적분할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결국 LG의 유상증자가 필요하고 이는 구광모 등 지배주주일가의 자금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 이후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고, 금융감독당국이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각계에서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 측은 LG화학의 대표이사로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물적분할을 추진, 이사회에서 찬성한 신학철 후보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