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모든 은행업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보관·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통장 개설 및 해지 등 수신업무 △대출 원금·이자 상환 등 여신업무 △환전 및 외화송금 등 외환업무 △제신고 등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디지털 창구 QR 인증을 하면 신분증 제출이 완료돼 고객의 은행업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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