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대학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가 열려

2015년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정부의 대학정책을 평가한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승훈 기자>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요구는 대학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대학정책을 평가한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의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대학정책이 지속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학자율성'은 문구상으로만 존재한 지 오래됐다"며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희생이 돌파구를 만들어 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대학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정책의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선진화방안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의 요구와 재정적 압박으로 국공립대학 대부분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했다. 각 대학 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대학정책을 밀어 붙였고 이 과정에서 2015년 8월 17일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유언을 남긴 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학정책논쟁이 더욱 붉어지는 상황이다.

총장직선제는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선거가 과열될 시 파벌주의나 향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1년 부산대 선거 비리로 총장이 사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정부가 요구하는 간선제는 교수뿐만 아니라 동문회 대표, 학생 대표 등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총장선출위원회를 만들어 중간 선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의 총장임용후보자가 교육부에 의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당하면서 대학통제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간선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직선제보다는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이 다루기 쉽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오가는 이유다.

이런 비판의 내용으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부는 국립대학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악을 추진했다"며 "특히 총장직선제 폐지는 대학 국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 3의 단체를 만들 필요있다"

이병운 교수가 '대학의 거버넌스와 총장직선제'에 관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주장이 합치됐다.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대학 지원감축을 강행 할지 모른다는 것이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주대나 경북대의 사례처럼 대학총장 임명을 통제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운 교수는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대학이 책무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제3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곽병선 교수는 "총장선출권은 대학의 구성원에게 넘겨주고 대학의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 규율과 간섭 위주의 대학행정 주체인 교육부에서 독립적인 자치 거버넌스기구 '고등교육위원회'를 두어 대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며 "또한 이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는 대학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인 정부와 대학 그리고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가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시장이 '경쟁력', '수익성', '효율성' 등 경영논리를 앞세워 대학을 평정한지 오래"라며 "시장논리로 중무장한 재벌언론이 대학평가의 칼을 움켜쥠에 따라 대학은 꼼짝없이 시장의 포로로 포획됐다"고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과 언론의 태도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임순광 교수가 시간강사법 즉각 폐기하고 국회에 비정규교수 대책 기구 설채해야한다는 '강사법과 대학교육' 발제를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토론회는 정부의 대학정책 중에 '총장 직선제' 외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법률안, 강사법과 대학교육, 비리사학과 사립대학의 공공성, 상호약탈적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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