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부산은행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것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부산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설명 및 설명확인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 

부산은행은 해당 상품 계좌개설 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유선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자 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채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이를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재안을 보면 부산은행은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라임펀드를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해서 기술하고, 해당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판매 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부산은행 67개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9년 6~7월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제안서에 기초해 펀드를 설명했다. 펀드에 대한 중요사항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일부 직원은 펀드 상품에 대해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고 물어보는 투자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으로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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