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VS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소연은 AXA(악사)손해보험(대표 기욤미라보) 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소송 행태를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안모(53세)씨는 지난 2010년 12월 AXA손보에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안씨는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AXA손보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XA손보는 전동휠을 타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소연은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XA손보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이후 유족들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해 받았다”며 “유족들은 보험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다고 원통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XA손보 관계자는 “전동휠을 탈 때마다 고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타려면 고지를 하게 돼 있다”며 “해당 가입자는 대리운전을 했는데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을 타다가 사고가 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진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고,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법상 패소한 측에서 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 측은 “약관상 미고지 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 가입 시 가입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를 운전하느냐고 묻고, 만일 운전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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