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5월 구성 임추위 그대로···직원대표자 회의도 안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후보추천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예보 사장 자리는 김태현 전 사장이 임기만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이다. 이에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의 후보가 추천된 상태다. 

예보 노조는 예보가 사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새로 구성해야 함에도,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2022년 5월 구성한 임추위와 동일한 임추위로 후보를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예보 내규에 따르면 임추위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결원발생이 여러명이고,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원발생 예정일’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노조는 임추위가 구성될 당시에는 김태현 전 사장의 사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원발생 예정일을 사장 임기만료 예정일인 2024년 10월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김 전 사장의 임기만료 예정일인 2024년 10월은 기존 임추위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의 결원발생 예정일이었던 2022년 8월 2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다”라며 “김 전 사장은 해당 날짜로부터 20여일 뒤인 2022년 8월 23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으므로 새롭게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보 측은 기존 임추위의 결원발생 예정일인 2022년 8월 2일의 3개월 이내에 사장 결원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임추위 구성 과정에서 직원대표자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에 있어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를 추천하기 위해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비상임이사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활용하면서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직원대표자 회의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장 추천을 위한 임추위의 후보추천은 위법하고 무효”라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금융위원장의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 중지 및 후보 재추천을 위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임명 절차를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예보 사장의 경우 임추위를 통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금융위원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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