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협(중앙회장 김윤식)이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오는 21일부터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잔금대출 등 그 외 대출은 정상 취급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실행되는 대출을 말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신협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서는 일시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며 “2023년 1월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 또한 재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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