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는 오는 21일부터 토스뱅크 통장의 1억원 초과 예치금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1억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만 연 2.3% 금리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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