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에 웃돈 받고 납품…총수일가는 배당잔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국타이어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8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8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총수일가가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 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의 '배당금 잔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총수 2세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한, 타이어몰드 고가매입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라고 설명하고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다만 실제 배당금을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제재수위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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