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독일, 영국 등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여기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였다. 은행들은 DLF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확률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되는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우리금융은 오는 1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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