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증권 제공)
(사진=현대차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투자증권 등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배상안에 대해 수락 여부 답변을 미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최근 금감원에 답변 시한 연장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해 시한을 한달 연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의 경우 금감원의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번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서 2020년 12월 투자원금의 50%를 고객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지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21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이들 6개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 순이다. 

한편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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