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 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케미칼 CI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케미칼 CI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롯데케미칼(대표 신동빈, 김교현, 이영준, 황진구) 등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이 명단 공포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 업체로 디엘이앤씨(주), 대방건설(주), 제조업 성일하이텍(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15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5명 부상, 2020년),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주)(3명 부상, 2021년)등 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주), 도레이 첨단소재(주) 3공장 등 37개소이다.

아울러 같은 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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