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전체 조합에 공문···재발 방지"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 지역 신협(중앙회장 김윤식)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신협은 안내문을 통해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며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이자분부터”라고 안내했다. 

청주상당신협이 근거로 든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청주상당신협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청주상당신협에서 관련 내용은 철회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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