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3 롱레인지 '446km 이상 주행 가능' 광고, 실제론 220.7km

테슬라 허위 광고 문구 (이미지=공정위 제공)
테슬라 허위 광고 문구 (이미지=공정위 제공)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테슬라가 거짓광고로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200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000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최대 50.5%까지 줄었다.

또,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실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아울러 테슬라의 수퍼차저 성능 광고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으로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료비 절감 효과도 부풀렸는데 테슬라는 "향후 5년간 연료비 500만원이 절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2020년 7월~2021년 6월)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여러가지 편법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