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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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T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KT는 항소심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KT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다. 

KT 전직 임원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했으며, 이 중 4억 37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별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나눠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임원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 법인에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KT 법인은 항소했으나 전직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구현모 대표이사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증이며,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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