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투자증권(대표 서병기)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에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먼저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들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했고, 다수 영업점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하기도 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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