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의 최근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동성제약(002210)이 10년간 100억원대의 리베이트가 적발돼 관련 제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를 위반한 동성제약의 34개 품목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판매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가프리드정 ▲나잘렌정 ▲데타손연고 ▲동성라베프라졸정 ▲동성레보플록사신정 등 34종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8년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확인한 동성제약의 10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식약처는 동성제약이 2010년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10여년동안 의·약사 수백명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판촉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이의를 제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처분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결과가 3개월 판매 정지 처분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판매 정지는 제조 정지보다 업체가 입는 타격이 더 적다. 제조가 중지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제품 생산이 어렵다. 반면에 판매정지의 경우, 기한 전에 도매상으로 재고를 풀면 이미 판매한 것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 효력이 없게 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경우엔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이 판매 정지 등으로 갈음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처분을 받은 동성제약의 34개 품목은 모두 대체 의약품이 있는 복제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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