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억원·직원 60여명 무더기 징계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메리츠증권(008560, 대표 최희문)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관련 직원 60여명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메리츠증권은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위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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