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가 장외주식시장인 K-OTC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투협에 경영유의 13건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금감원은 금투협이 K-OTC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완화된 부정거래 적출기준과 획일적인 사후조치로 시세급등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시세급변에 따른 시장조치는 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없이 조회공시, 투자유의사항 공시 등 단순 주의 환기 공시에 국한되며,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단계별 조치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K-OTC 시장감시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상장시장 규제 회피 목적 등 불건전한 K-OTC 우회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퇴출요건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투협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대상 기간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수십건에 불과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수회만 개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만 가능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접수채널을 인터넷으로 다양화하는 등 분쟁조정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투협에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 불철저 △증권 인수업무 관련 관리 강화 △정보자산 판매계약 절차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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