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신설 법안 아닌데도 “유신 부활하나” 부글부글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사진=청와대>

정부가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정부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매매(16만원) 등 모두 28가지 경범죄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경범죄들은 기존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존재했었지만, 이번에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범칙금액을 정함으로써 논란이 된 것이다. 즉, 없었던 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있었던 법에 범칙금액만 새롭게 정한 것이다.

이 같은 전후사정을 알기 힘든 일반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과다노출 문제를 두고 ‘과다노출의 기준이 무엇이냐’, ‘유신시대처럼 치마길이를 자로 재겠다는 것이냐’ 등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부전녀전’, ‘유신 부활’ 등의 비난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과 SNS상에서는 일반인뿐 아니라, 일부 연예인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수 이효리는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개그우먼 곽현화도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을,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 앙!”이라며 5만원권 지폐 신사임당 그림에 비키니 합성한 사진을 올려 풍자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경찰은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그동안 과다노출은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경찰은 “바바리맨과 같은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바바리맨에게 범칙금을 불과 5만원만 물린다는 게 말이되느냐’는 반발부터 ‘국민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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