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 일부정지 등 최대한 엄중 조치"

금융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 및 업체 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 및 업체 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국내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은행 12곳과 NH선물 등 총 13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및 금융사의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NH선물로 50억4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검찰에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수의 위법 혐의자를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지난 3월 말경 금융사에 검사 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금융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