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판교 R&D센터 사옥(사진=엔씨소프트)
엔씨 판교 R&D센터 사옥(사진=엔씨소프트)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엔씨소프트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 21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 대표 게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수 언론과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도 두 게임이 유사하다며 지적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며 “두 회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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