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테제과 이어 크라운제과 매출 뻥튀기 의혹 제기돼
사측 "회사차원 없었고, 상장과도 무관"
한영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부적정' 의견

크라운해태홀딩스 최근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크라운해태홀딩스 최근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제과업체 크라운해태그룹에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또 한번 제기됐다. 지난달 해태제과(101530)에 이어 크라운제과(264900)가 그 주인공이다. 

이에 일각에선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 상장과 관련된 회사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크라운제과는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 내부 전산 화면에서 일부 영업소가 직원의 이름으로 가짜 매출을 잡은 뒤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일례로, 영업사원이 '기타판매 5'라는 코드를 사용해 특정 과자 제품을 153상자를 사들였다. 당시 영업소장은 "일선에서 (가짜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러니 본사도 생각해서 생각한 게 기타 판매5"라며 "세금에 문제없다,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거기에 판매기표를 하고 나중에 반환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7년 3월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코스피 상장을 시점과 겹치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와 마찬가지로 상장을 전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크라운제과 CI. 사진=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 CI. 사진=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 "회사차원 매출부풀리기 없었고 상장과도 무관"
크라운제과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먼저 크라운제과는 "회사차원에서 비정상적 영업방법을 통한 가공매출이나 허위매출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의 분할상장이나 계열사 상장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언급된 해당 코드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출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해당 코드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도입된 코드"라며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비정상적인 매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시기와 맞물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 분할상장은 분할전 최종거래일인 2017년 2월 24일의 종가와 2016년에 이미 결정된 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된 자산분할방식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인위적인 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전체 매출액 대비 극히 미미한 매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는 해당 주장과 근거자료가 횡령과 유용 혐의로 사측과 법적 소송 중인 전직 영업사원들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라고도 강조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회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수차례 유도했기에, 크라운제과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 CI. 사진=해태제과
해태제과 CI. 사진=해태제과

◆앞서 해태제과 매출 뻥튀기 적발..."사실이나, 본사 개입 없어" 
크라운해태그룹에선 앞서 해태제과(101530)도 매출 뻥튀기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영업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되면서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해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 해태제과는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라며 영업조직원들의 책임으로 선을 그었다. 

당시 해태제과 관계자는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이라며 "이후 사실관리 차원에서 과다 발급된 매출계산서는 실제 매출과 동일하게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때에도 매출계산서 과다발급이 상장을 전후해 주가 관리를 위해 진행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해태제과 관계자는 "(매출계산서 과다발급 액수는)회사의 전체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에 불과해 주가와 직간접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태제과식품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기도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 통제제도다. 

한영회계법인은 "해태제과식품의 지배기구는 과거에 발생한 부정에 대해 2023년 2월 진행된 부정조사 과정에서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회사의 지배기구에 대한 적격성과 독립성 평가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제환경과 모니터링 활동의 원칙 달성을 위한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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