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 발표

휴대폰 소액 결제 즉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이 마련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즉 ‘휴대폰 소액결제’를 지칭한다.

통신과금서비스는 현재 연간 이용자가 약 1천 2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거래내역 모니터링 체계 개요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하지만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ㆍ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본인 인증과 가입비결제 인증 동시진행) 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 스미싱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또 이용 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제고된 개선 약관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향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안에 기존 가입자 중 최근 1년 이상 휴면가입 상태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악성코드 및 SMS 모니터링 체계 개요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스팸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악성코드가 담긴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악성코드의 결제정보 유출 목적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과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콘텐츠사업자, 통신사와 결제대행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신설하고 각종 신종 사기피해에 대한 정보교환과 이용자 보호대책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사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 요청 정보를 공유하여, 스미싱 등 정보유출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관련 시행 방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에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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