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부 ‘자격심사안’ 합의에 초강경 반발

 

▲ 통합진보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와 의원단총회를 잇달아 열어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18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양당 대표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과 함께 두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부정경선 의혹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의당으로 또 다시 붕당 된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그동안 이들을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석기 의원은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심사를 자행하는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다수의 힘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유신독재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김재연 의원도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제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가능하지도 않는 자격심사를 계속 운운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원단회의에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 않는다”면서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정신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손잡고 한 때 연대세력이었던 통합진보당을 토사구팽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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