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의 본회의장 전경. <제공=서울시의회>

지방의회의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10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02점)보다 높았다. 이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주민평가단의 점수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렴도 상위기관 중 광역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의회(6.44점), 기초의회에서는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평가 주체별로 보면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지자체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 점수가 6.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그룹(6.11점)이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내린 청렴도 점수(5.41점)는 종합청렴도 점수(6.08)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64점), 공정한 의정활동(5.7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77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87점), 권한남용(5.87) 등의 항목의 청렴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업체·이익단체 평가단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이 5.4%, 간접경험(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12.2%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향후 측정 대상 지방의회의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직무관계자),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2694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4116명, 출입기자 395명,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1334명(이상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이·통장 3093명, 일반주민 1만895명(이상 지역주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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