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나무위키>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62)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 이후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친 9년만의 확정 판결이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중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을 수립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2005년에는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측은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서울대와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해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대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2013년 2월 상고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전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 등이 요구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4년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황 전 교수가 연구원들이 시료를 조작하는 사실을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험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어진 재상고심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이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하고 제출해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황 전 교수는 체세포복제기술 개발·연구의 책임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산업전략연구원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은닉·소비했다”면서 황 전 교수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주), 한국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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