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토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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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 출시 제한 조건을 건 행위와 관련 400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1일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구글 본사인 구글 LLC를 비롯, 구글 코리아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한 바,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리니지2와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은 모두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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