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시설 접근 등 4대 독소조항···요건완화 필요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CHIPS 이하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으며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국은 1억 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는데, 이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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