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CI(사진=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CI(사진=CJ온스타일)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발언이 방송에 나가면서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 앰플'(2월 4일 방송)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소위 심의 내용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쇼호스트 유난희 씨가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고(故)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며 제품을 홍보했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방송에선 판매 상품이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자막을 고지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심의에서 김유진 위원은 "이런 발언에 대해 엄한 제재를 하는 게 유사 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상품을 팔기 위해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심각성을 인지한 후 바로 다음 날 자막으로 사과했고, 진행자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 내부 책임을 강화해 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심위에선 최근 쇼호스트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홈쇼핑 방송 관련 민원이 자주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 

앞서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방송 중 욕설을 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1월 28일 방송) 또한 광고소위에서 관계자 징계와 '경고' 의결이 나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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