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보험업계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미흡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대상에 올랐던 NH농협생명(대표 윤해진)과 DGB생명(대표 김성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은 150% 이상이다.

금융위 측은 “농협생명은 지난 2022년 10월 말 RBC비율 24.3%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11월 말과 12월 말 각각 135.8%와 147.6%로 개선됐고, 2023년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어치를 발행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GB생명의 경우도 “지난 2022년 10월 말 RBC비율 87.8%에서 11월 말과 12월 말 각각 149.7%와 119%로 개선됐다”며 “또 2023년 4월 중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원 자본확충을 추진 중인 사항 등을 감안해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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