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구자균 LS일렉트릭(010120, 대표 구자균·김동현·구동휘)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이상으로 과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 회장과 함께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직원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기 소유 페라리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80㎞의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이 경찰로부터 해당 혐의를 받자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본인이 과속한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조사에서 김모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구 회장도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김모씨가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보고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며 “과잉 충성일 뿐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회사나 회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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