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030610, 대표 박봉권·이석기) 등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현장검사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CFD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 검사를 시작한 이후 다른 증권사로 대상을 확대 중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19일까지 예정이던 키움증권의 검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히 키움증권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규명될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032190)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 4월 20일 총 605억원 규모의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매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진 이후 사퇴를 결정했지만, 주가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검사 대상인 교보증권의 경우 국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13곳 중 거래 규모와 잔액이 가장 큰 곳이다. 지난 2015년 CFD를 국내 처음 도입한 증권사기도 하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사 13곳의 CFD 거래잔액은 2조7697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보증권 6180억원 △키움증권 5576억원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 3503억원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 3446억원 △하나증권(대표 강성묵) 3400억원 등 순이다. 

한편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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