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행사와 신탁사 전 직원 횡령 탓 공사 중단
착공승인 거절돼 ··· 수분양자 이자 부담 커져

신한자산신탁 CI (사진=연합뉴스)
신한자산신탁 CI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위등기권자인 신한자산신탁이 착공 승인 동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수분양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한자산신탁은 부산 '해운대 뷰티크팰리스'의 착공 신청과 관련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착공개시의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해운대 뷰티크펠리스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 위치한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로 지하 1층에 지상 22층 규모(객실 376개)로 2014년 착공해서 2019년 7월 공정률 8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와이제이(YJ)홀딩스가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됐다.

수분양자들(267명)은 2015년부터 1차, 3차 중도금 총 70억원을 납부했다. 또 전 시행사인 리치홀딩스가 9개 신협 대주단에서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230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리치홀딩스와 자산신탁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리치홀딩스 전 대표인 진 모 씨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용해서 공사할 자금이 없어지자 사채업 브로커 백 씨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돈을 차용했고, 갚지 못해 사업권이 백 씨에게 넘어갔다. 리치홀딩스 대표가 된 백 씨는 신한자산신탁 전신인 아시아신탁의 문 모 부장과 공모해 400억원을 횡령했다.

새로운 시행사가 된 와이제이홀딩스는 신협대주단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전 시행사인 리치홀딩스로부터 사업포기 각서를 받았다. 또 해운대구청에 착공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위등기자인 신한자산신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한자산신탁은 전 시행사의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말을 바꾸며 지금까지 동의를 안해주고 있다. 먼저는 소송비용을 대주단과 와이제이홀딩스가 책임져달라며 소송가액을 80억으로 산정, 3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착공 동의를 조건으로 '도장값 3억원' 논란이 불거지자 신한자산신탁은 "전 시행사의 법적 대응 등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오해라고 부인했다.

얼마 후 신한자산신탁은 와이제이홀딩스가 9개 신협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시행사 변경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와이제이홀딩스는 대주단을 대표하는 주간사로부터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신협 9곳 각각의 동의서를 전부 받아 전달했다.

또 다시 신한자산신탁은 전 시행사의 소송제기와 일부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우려한다며 수분양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수분양자들은 전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분양 대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법원도 준공 일정을 지키지 못한 전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분양자들은 대위등기권자의 신한자산신탁의 착공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공사 재개를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횡령 사건으로 리치홀딩스가 이자를 납입할 자금이 없게 돼 연대보증 보증인인 수분양자들이 230억원에 대한 이자 총 7500만원을 매월 납입하고 있다.

공사 중단 사태가 4년째 방치 되면서 지난 4월 수분양자들이 탄원서를 들고 서울 강남구 신한자산신탁 본사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분양자들과 와이제이홀딩스는 전 시행사 사장과 신한자산신탁(구 아시아신탁) 직원이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행사가 바뀌고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을 해준 우선수익권자인 신협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의 대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와이제이홀딩스도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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