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티맵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162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등 10개 사업자와 홍보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소스코드 오류문제로 4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티맵모빌리티가 해당 소스코드 배포전 취약점 점검이나 테스트를 소홀히 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통보했다고 보고 51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린카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큐텐(Qoo10)과 제이티통신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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