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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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휴넷(대표 조영탁)이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월까지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 이수하지 않은 기업은 빠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근로자, 관리 감독자, 사무 및 판매근로자 등 직군별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학습하고 올바르게 이해해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장 근로자, 관리 감독자, 사무 및 판매근로자 등 직군별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학습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일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넷 관계자는 “23학년도 안전보건교육의 2분기 마감 기한이 임박한 만큼 5인 이상 사업장은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별해 모든 근로자가 법정 필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효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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