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세청>

지난해 국내 억대 연봉 직장인이 53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체 세금의 51.6%를 부담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기존 통계 346개와 신규 통계 50개 등 총 396개의 항목이 수록됐다.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668만7000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은 5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4%(5만4000명) 늘어났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010년 28만명, 2011년 36만2000명, 2012년 41만5000명, 2013년 47만 20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증가비율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9%, 결정세액은 51.6%나 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 대비 130만원 가량 증가한 3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610만원, 2011년 2790만원, 2012년 2960만원, 2013년 304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제공=국세청>

지역별로는 울산이 405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516만원, 세종 3505만원, 경기 3207만원, 충남 3156만원, 대전 3148만원, 경남 311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2659만원), 인천(2784만원), 강원(2812만원)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5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7.2% 증가한 229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5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3.3%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113명에 달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신고인원은 505만3000명으로 10.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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