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무환경 열악···미국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마트노조는 3일 노동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코스트코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마트노조)
마트노조는 3일 노동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코스트코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마트노조)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경기도 하남 소재 코스트코에서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 속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마트노조와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망과 관련해 노동부 하남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가 근무할 당시 낮 기온은 33도에 달하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은 주차장에서 연결된 철제 카드 들을 미는 근무 등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마트 측은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놓아 틀었으며,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계속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노조 자체 조사를 통한 코스트코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를 끄집으며, "매출 5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며 "하루에 4만보 이상을 걸으면 철제카트를 옮기고 있을거라 누가 생각하겠냐, 미국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탄하며 "노동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코스트코에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코스트코 하남점 측은 이번 사망사고가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카트 사무실에 의자 몇 개를 추가하고, 얼음팩이 들어가는 조끼를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근본적인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맘 편히 쉴 수 없으며, 인근 점포에서 콤보로 인력을 차출해 윗돌빼서 아래돌 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 코리아(대표 조민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에 코스트코 청라점을 내년 하반기 개장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 853개 매장을 갖고 있으며 1억19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8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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