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커 고발은 안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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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계열사들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서 지원한 OCI그룹에 과징금이 110억원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005090)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총수일가→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 13번 낙찰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열사와 거래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의 부당이익에 대비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을 감안해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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