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현장 작업중지 조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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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동양건설산업(대표 박광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배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 충북 청주 오송역 동양건설산업 파라곤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함께 제작한 대형 거푸집인 갱품 해체를 하던 중 5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현장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현장 경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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