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산공장 사고 이후 4개월 만···대전공장 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대전경찰과 한국타이어(161390, 대표 이수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원래 2공장 소속으로 지난 3월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돼 근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3월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뒤 또 다시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사고로 숨져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지난 2020년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699건의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기도 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성형기 벨트 드럼 등 끼임 위험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미작동,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은 2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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